3개월간 계도기간 거친 뒤 적용
  • ▲ 박희조 구청장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 구역 총 527개소에서 흡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기존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동구
    ▲ 박희조 구청장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 구역 총 527개소에서 흡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기존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동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상황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8일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 구역 총 527개소에서 흡연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기존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요 구역은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출입구로부터10m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법정 금연 구역은 동구청사,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로 흡연 시 과태료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전국 동일하게 부과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 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