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
대전시는 2일 민생사법경찰관이 의약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적발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다.시에 따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고, 이중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B 약국도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다 적발됐고,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를 위해 저장·진열했고, 이중 3종이 사용(유휴)기간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특히 적발된 사용(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대부분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며,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복용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이다.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적발된 업체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