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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 온도, 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에 따라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18일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8일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최대 4백만 원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다.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4, 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이다.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등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은 대전시 대기환경과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관련 중·소기업에선 의무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