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시민불편 해소…‘소통24’에서 9일까지 투표
  • ▲ 청주랜드 노상주차장. ⓒ청주시
    ▲ 청주랜드 노상주차장.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추진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가 법제처 주관하는 ‘2024년 우수조례’ 선정에서 최종 심사대상에 올랐다. 심사는 온라인에서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4일 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11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차량에 요금을 부과했다.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1일 최대 8천원,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는 60여대의 캠핑카가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 역시 주차할 곳 없던 이전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해당 조례개정 건을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 신청했으며, 1차 내부 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대국민 투표 대상에 선정됐다. 

    대국민 투표 대상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포함해 총 9건이다. 투표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시스템 ‘소통24’에서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장기 주차차량의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대국민 투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