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많은 자료 제출에도 경찰 ‘성적자유 침해할 정도 안됐다’ 무혐의 결정 “천안시의회 A 의원, 여직원 1년여간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노조 폭로”피해자 변호사 “경찰 불송치 결정서 통보시 즉시 이의신청 할 것”
  • ▲ 충남 천안시의회.ⓒ천안시의회
    ▲ 충남 천안시의회.ⓒ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지방의회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라며 “권력권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무혐의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을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피해를 당했다고 지난 7월에 A 의원에 대해 고소했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측의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7월 14일 천안시의회 A 의원이 소속 여직원 B씨를 대상으로 1년여간 지속해서 저지른 성희롱과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에 폭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피해자의 진술과 많은 자료를 제출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과 다수의 참고인 조사한 경찰이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분노하며, 지방의원과 소속 공무원 간의 절대적 위계 관계를 철저히 외면한 경찰의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에 치명적인 실망감을 안기는 행태”라고 전했다. 

    우리 노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지방의회에 상급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천안시의회의 자체 조사로 넘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이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명시된 조사 기한(20일, 필요 시 10일 연장)을 철저히 위반한 천안시의회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는 즉각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는 노조는 “지금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지방의회의 책임 방기이며 피해자를 두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억압과 비도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라며 “노조는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천안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성평등 의식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 사건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화하고 있고 2차 가해도 피해자에게 같은 상처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철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회직인 B 씨가 A 의원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천안시의회는 B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