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이용자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 사진.ⓒ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 사진.ⓒ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 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기본 골자로 전국서 두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앞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비교해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협력‧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제한 및 피해 예방 노력 △지‧학‧연 등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유 의원은 “충북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꼭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