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2명·세종 36명·충남 409명·충북 308명 2019~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박정현 의원 “공무원 공직 책임감·윤리의식 교육 등 예방책 필요”
  • ▲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충북경찰청
    ▲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충북경찰청
    최근 5년간 충청권 지자체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855명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3%인 161건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지방자치사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

    이 중 지방공무원 전체 징계 현황은 대전은 최근 5년(2019년부터 2023년)간 파면 4명, 해임 8명, 정직 7명, 감봉 35명, 견책 48명 등 총 102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8명, 견책 4명 등 총 36명이며, 충남은 파면 8명, 해임 14명, 강등 10명, 정직 148명, 감봉 93명, 견책 136명 등 총 409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파면 7명, 해임 21명, 강등 9명, 정직 86명, 감봉 76명, 109명 등 총 308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3년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380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385건 중 2명만 파면 처분을 받았고, 최근 5년간 2000여 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0.2%인 4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했던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는 감봉과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성비위는 최근 5년간 매년 지방공원에 의해 35건의 성폭력, 11건의 성매매, 58건의 성희롱, 17건의 기타 성범죄가 발생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