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30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임 의장의 건의안은 지방의회경비를 세출효율화 항목에서 제외해,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임 의장은 이를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임 의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총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