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음식물 제공·업적 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배우자 운영 식당서 90여 명에 18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성 내포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성 내포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 씨 등 3명을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D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속 공무원 C 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 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한편, A 씨는 올해 5월 중순쯤 인근 F시(市) 소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