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장·자격매매 294건·위장결혼·이혼 44건 적발불법전매 503건·공급질서 교란행위 1347건…계약취소·주택환수 627건 불과복기왕 의원 “공정한 분양 등 부정청약 감시체계 확충 필요”
-
아파트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나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 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며, 위장 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이다.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이르며,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1347건이었다.그러나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다.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매와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 의원은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