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장·자격매매 294건·위장결혼·이혼 44건 적발불법전매 503건·공급질서 교란행위 1347건…계약취소·주택환수 627건 불과복기왕 의원 “공정한 분양 등 부정청약 감시체계 확충 필요”
  • ▲ 최근 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복기왕 의원실
    ▲ 최근 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복기왕 의원실
    아파트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나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 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며, 위장 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이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이르며,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1347건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매와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