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생지원금 40억 등 요구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 ‘불수용’김태흠 도지사, 상생지원금 40억·스팀판내 수입 기금 조기지급 등 ‘중재’천안·아산시장 “소각장 대체시설 대승적으로 풀어 ‘지자체 모범사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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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장(1호기,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45) 대체시설’ 설치가 아산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천안시는 올해 연말까지 1호기 대체시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체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천안시는 2001년 11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장 1호기(하루 320t, 생활폐기물 190t‧음폐수 130t)의 내구연한에 따라 서북구 백석공단 1로 97-13 일원에 1128억원(국비 338억원, 도비 135억원, 시비 203억원, 기타 452억원) 투입, 2030년까지 대체시설 설치(하루 400t, 생활폐기물 260t‧음폐수 140t) 방안을 아산시와 협의해 왔다.그러나 천안시는 2021년부터 아산시와 소각장 대체시설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산시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 등 장기 표류하고 있다.지난해 1~3월 대체시설 입지선정과 관련, 천안시는 아산시와 재협의를 했지만, 협의는 또다시 불발됐다.당시 천안시는 아산시에 상생지원금 20억원 지원과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기금 5억원(20년간) 등을 제시했다.반면 아산시는 상생지원금 20억원 지원을 비롯해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스팀 판매수입 20년간 약 99억2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 중 아산지역 40% 위촉 △기금배분비율 사산지지역 상향(40%) 적용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설계반영 및 소각장 굴뚝 높이‧위치 변경 △소각시설 공동이용(아산 소각시설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 중 천안시는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설계반영 및 소각장 굴뚝 높이‧위치 변경 △소각시설 공동이용(아산 소각시설 정비 등)은 수용했다. 쟁점은 상생지원금과 스팀판매 수익 20년간 약 99억2000만원 요구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천안시는 소각장 대체시설이 장기 표류하자 지난해 4~11월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한 결과, 상생지원금 30억원 지원,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기금 5억원(20년간 추가 출연) 등을 조정했지만, 아산시가 수용하지 않았다.이어 시는 지난 1~4월 대체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재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산시는 원안을 고수(상생지원금, 협의체 구성위원 및 기금 배분) 하고 있다.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8월 이 문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의 1차 중재안은 상생지원금 33억원 지원, 협의체 구성위원 현행 유지, 아산시 현재 배분 비율 26% 유지에 이어 2차 중재안으로 상생지원금 40억원(충남 10억원, 천안시 30억원), 협의체 구성위원 현행 유지 및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의결 최소화), 스팀판매 수입 기금 조기 지급 아산시 배분 비율 26% 유지를 제시한 상태다.천안시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산시와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체시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1호기가 멈춰설 경우 시설 보수에만 3년이 소요된다. 민간업체 매립 시 비용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쓰레기를 메우는 데는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체시설 문제와 관련해 아산시와 갈등하기보다 협조가 필요하다. 합의가 안되면 대수선을 단독결정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아산시와 최종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한 대체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나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만, 양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앙금’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온다.천안시의회 한 의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체시설 문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은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생활권이 같은 천안과 아산지역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체시설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혐오 시설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아산시는 대체시설이 건설되는 300m 안에 있는 주민은 아산시민으로, 협의체 구성위원 현행유지(10명 중 3명에서 4명 증원), 아산시 현재 배분비율 40%가 돼야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