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업체당 3억원 융자추천, 4년간 3% 이자 보전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매출감소, 화재,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시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3억원을 융자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