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자동 가입…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피해 1년간 보장‘상해 진단·입원 위로금’ 최다…작년 967건 지급, 약 8억5000만 원 지원
  • ▲ 대전시, 전시민 대상 ‘2026년도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대전시
    ▲ 대전시, 전시민 대상 ‘2026년도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대전시
    속도가 일상이 된 도시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가 되고 있다.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가 시민의 생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전시가 사고 이후의 회복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생활형 안전복지’ 체계를 다시 가동했다. 

    이는 단순한 보험 가입을 넘어 시민의 일상 붕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시는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장 기간은 2027년 5월 27일까지 1년이고, 자전거뿐 아니라 개인 소유 PM 이용 중 발생한 사고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사망 1200만 원 △후유장해 1200만 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입원 위로금 15만 원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보충취재에 따르면 실제 보험금 지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망이 아닌 ‘상해 진단위로금’과 입원 위로금 등 생활형 보장이다. 

    김태연 과장은 “보험금 지급 건수 중 상당수가 자전거와 PM 이용 중 넘어짐, 단독 사고, 차량과의 충돌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다”며 “구체적 개인 정보는 제한되지만 사고 유형 자체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작년 기준 자전거보험 지급 건수는 967건이며 지급액은 약 8억 5000만 원 수준이다”며 “이 가운데 상해 진단위로금 등 생활형 보장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은 단독 전도(넘어짐), 자전거·PM 간 충돌,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등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보험 운영은 손해율 상승이라는 구조적 부담 속에서도 유지됐다.

    보험 운영 여건이 악화되며 계약 조건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진단·입원 보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또 일부 사망 보장 항목은 조정됐으나, 생활밀착형 보장은 축소 없이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PM(개인형이동장치)도 동일한 보장 대상이다. 

    시는 법적 제도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보험과 함께 안전교육, 카드뉴스 홍보, 캠페인 등 인식 개선 정책을 병행중이며, 사고 이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고 이전 예방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려는 흐름이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고객센터(☏1899-77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박민범 철도건설국장은 “자전거와 PM 이용이 일상화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과 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09년부터 자전거보험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건 안팎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