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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 전반이며 주민 누구나 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의 예산 낭비 신고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신고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보조금의 편성단계부터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왔다.
그 예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해 예산 편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집행점검, 정산검증, 회계감사 등 단계별 관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단을 구성해 점검 중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본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자 교육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