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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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6일 고물가 시기와 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20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12월 13일까지를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하고, 해당기간에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계획이다.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행정안전부와 시가 함께 지정한 업소다.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동종업소, 동일메뉴의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다.현재, 청주시 착한가격업소는 총 95개소다.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에 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게시할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웰컴선물을 지원한다.올해 말까지는 각종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캐시백 지원, 배달중개앱*에 입점된 업소에는 주문 건별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 발행 등 이용자 혜택을 제공한다.이외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설개선 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착한가격업소를 우대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카카오맵‧티맵에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표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 시 5%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인 상태다.청주시는 오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해 기간 내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수시 모집기간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로 팩스 신청할 수 있다.기타사항은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각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과 착한가격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