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호우주의보·강풍주의보 등 기상 상황별 운영 기준 마련
  •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는 지속적인 비 예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복·중앙공원 야외수영장의 기상 상황별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호우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10㎜ 이상일 경우 물놀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임시 휴장을 실시한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중앙공원 야외수영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정된 청년 이벤트 행사는 우천 시 중앙공원관리센터 필로티 아래로 무대를 옮겨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복야외수영장은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 야외수영장은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우천 시 고복·중앙공원 야외수영장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 상황별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 누리집과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