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안부·환경부·태백시, 13일 ‘규제개선 업무협약’폐기물 처리 석탄 경석, 경량 골재·단열재·세라믹 원료 등 ‘기술 개발’강원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관리 조례 제정
  • ▲ 탄광촌 애물단지인 ‘검은 돌덩어리’ 석탄 경석 2억t이 산업적 활용, 부가가치를 높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13일 강원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이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상호 태백시장, 김짙태 강원도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강원도
    ▲ 탄광촌 애물단지인 ‘검은 돌덩어리’ 석탄 경석 2억t이 산업적 활용, 부가가치를 높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13일 강원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이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상호 태백시장, 김짙태 강원도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강원도
    강원도 태백 등 탄광촌 애물단지인 ‘검은 돌덩어리’ 석탄 경석 2억t이 산업적 활용, 부가가치를 높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경량 골재나 단열재,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폐광지역에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된 광물로, 오늘날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도는 이러한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재활용 유형에 광업 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 7. 21)됐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와 연계해 도는 석탄 경석의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업무협약(6.13)을 체결했다.

    이에 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폐광지역 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서 폐광지역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됐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테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원료 판매와 부산물 판매할 경우 1545억의 수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윈의 간접적 편익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