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기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등 총 152개 기관이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의 대장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재산을 재산대장에 반영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목적 외 사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현장점검과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