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고시…특별지차제 설치 근거 마련
  •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행정안전부가 24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메사시티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조건부 승인하고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020년 12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4개 시도간 상호 협력 강화 △메가시티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동 수행 △충청권 광역철도망등 광역사업 추진 적극 협력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한 지방 생존 전략으로 경제적 낙후, 인구 소멸 극복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