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해 7월부터 부정적 예산 집행 등 네번 째 기관경고
  •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잇따른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관경고는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한 데 따른 것으로, 민선 8기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경고다.

    이 계획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시는 매년 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 3년간 이를 미수립하거나 지연 수립하면서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를 저질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미흡 등으로 또 기관경고를 받았다.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와 순성토의 관리는 환경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시가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해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 2월에는 백제문화재단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계약사무 대행 문제가 드러나 또 경고를 받았다. 

    이는 시가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시사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반복된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다. 

    한 시민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행정 절차를 무시해 잇따른 기관경고로 공주시의 행정마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