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성실납부한 성실·유공납세자 946명(개인 315명, 법인 44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선정된 납세자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년 5건 이상의 납부 건수와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성실납세자 중 매년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161명, 법인 29곳이며, 지난해 893명(성실 723, 유공 170)보다 53명이 늘었다.성실·유공 납세자는 올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 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우대(0.1%)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0.1%) 혜택이 제공된다.시는 △세무조사 3년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고,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받은 5명은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