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올해 봉암2리와 금호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사업 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하고 주민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 목적,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봉암2리와 금호1리 지역 518필지, 23만4621㎡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과 30일간 공람·공고가 이미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수와 측량 대행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길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