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박·부위원장 윤·위원장 손 씨 등 3명에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 재판부 “공작금 2만불 수수·활동 北 보고…자유민주주의 존립·안전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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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왔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이 29개월간 재판 끝에 1심에서 피의자 3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 씨(60), 부위원장 윤 모 씨(53‧여), 위원장 손 모 씨(50) 등 3명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박‧윤 씨는 2021년 구속기소 됐다가 다음 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으며, 손 씨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고,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된 바 있다.청주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5차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로 29월 간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선고를 앞두고 최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때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북에 보고했다는데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법정 증언에서 “2020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국회 외통위원장 방에서 면담 과정 중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유감이다. 시간을 내서 피고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당혹스럽다”며 “외통위원장 시절 피고인들이 북에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보내겠다고 찾아왔는데, 북이 밤 묘목 100만 그루의 지원 요청했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뢰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