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70대·우선순위 취약계층·유공자·다자녀 등 30대
  • ▲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보급 사업으로 총 300대(일반 27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 유공자, 다자녀 등 30대)로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보급 사업으로 총 300대(일반 27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 유공자, 다자녀 등 30대)로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사업으로 총 300대(일반 27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 유공자, 다자녀 등 30대)를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거나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장 주소를 대전에 두고 있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올해는 저공해수소차 보급 확대 취지 부응을 위해 신청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시는 △다자녀 대상 지원 기준을 3인에서 2인 이상 △ 거주기간 제한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적용 △ 군 복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기간 예외 적용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환경부 지정 수소차 제작·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대전시는 구매 계약일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유의할 점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도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시점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결정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대전시나 해당 영업점에 보조금 지원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소차 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재열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난해까지 총 1461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9곳(학하동, 대성동, 상서동, 신대동, 자운동, 갑동, 중촌동, 구도동, 삼정동) 이외에 향후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