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사업장 10곳을 선정해 ‘민간 사업장 안전 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에 관한 관심 유도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맞춤형 산재 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민간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