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목숨 잃은 오송참사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영장실질심사 24일 청주지법서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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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 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실무 책임자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14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다치는 등 25명이 손해를 입게 한 혐의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오송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오송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궁평2교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17일 청주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린 가운데 현장소장은 “부실공사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감리단장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 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한편 오송참사는 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 미호강의 범람이 원인이 됐다는 국과수의 의견이 검찰에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