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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법안으로 “천문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전을 사전 차단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과기부 산하 차관급을 장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본래 저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우주항공청 설립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소재지 변경 시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던 조항을 삽입해 두 기관이 대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기관의 소재지 이전의 경우 고시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에 명시한 것은 유사 사례가 없는 특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는 상식에 맞는 일이다”며 환영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교정시설을 짓는데 여비 타당성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LH가 교도소 건립을 위한 여비 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이미 이전할 장소와 방법까지 결정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여비 타당성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추가하는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임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조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