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장 “중부내륙특별법 소외 충북 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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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8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충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부내륙법안을 최종 의결했다.법안은 1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달 23일 입법의 첫 관문인 행안위를 넘은 후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충북도의 요청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호수와 강·산에 둘러싸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과 발전 계획을 담고 있다.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의 개발과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내륙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도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의사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황영호 의장은 지난 1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했으며 5월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청남대에서 개최하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황 의장은 “충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