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감사위 “홍천군 의회 의결 없이 예산 전용 72개 사업 104억 부적정 처리”1월 강원교육청 정보화기기·전자칠판·민간보조금 ‘특정감사’12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홍천군이 교육실적을 중복으로 입력해 교육 미충족 자를 승진 임용하거나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전용해 72개 사업 104억 원을 부적정 처리한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지난 1일 홍천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 실시계획 등 5개 분야 21건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2023 홍천군 정기 종합감사(2020년 6월 이후의 행정사무 전반)’ 실시 결과 승진 시 필수인 교육실적이 중복입력(41명, 612시간) 됐음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해 그로 인해 실적 미충족자가 승진임용(6명)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했다.

    또,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과(12개 정책사업 7억1200만원) 전용이 제한되는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전결로만 집행, 변경 사용하는 등(72개 사업 104억5600만 원) 예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 해지된 계약의 상환금 및 노무비 6400만 원을 부서장 자체종결처리, 중지된 사업의 선금보증 등 채권(8건 4억6800만 원)을 미확보, 사업 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26억 상당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거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홍천군은 민간 보조사업 추진 시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대행 추진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계약업무를 불공정하게 하고 실적보고서를 지연(최장 173일) 제출하는데도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요구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경징계 등)을 홍천군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도(교육청) 정보화기기·전자칠판 및 민간보조금 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최근 다수 언론 보도와 강원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강원도교육청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특혜의혹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원안가결했다. 특정감사는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5~26일에 실시한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 관련 특정감사는 강원자치도의회 재정특위의 감사촉구 건의에 따라 수년 동안 방치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사전 조사를 거쳐 이달 11~15일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감사 대상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다.

    한편 감사위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