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장 제안, 8차 임시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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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대부분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예산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동기이다.세종시의회는 이미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 시행 초기로 인해 감사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이 의장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감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 기회발전 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등 10여 건의 건의안이 가결됐으며, 이는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