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위반시 과징금등 ‘부과’자의적 해석에 의한 임의휴업·영업태만 등 방지
  • ▲ 천안시청사.ⓒ천안시
    ▲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 택시난’ 개선될까? 지난 9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28.5%로 대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택시잡기가 힘든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이달부터 택시난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사고·고장 등 차량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6시간 이상의 영업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 원, 2차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이며, 법인택시의 경우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시는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 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천안에는 법인 택시 12개 업체에 725대와 개인택시 1448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이중 법인 택시는 130~140대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천안시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들이 소득이 높은 택배 등 배달업체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택시회사의 인력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했지만, 개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기준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택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3~4년 사이 근로자의 이직이 많아 휴업 중이 택시가 많다. 법인 택시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등 채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명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택시요금인상을 기본요금을 기존 2㎞ 330원에서 1.4㎞ 4000원에서 25.8%를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