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징수단, 가택수색 현금‧명품가방 등 ‘압류’
  • ▲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징수단원들이 한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에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징수단원들이 한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에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징수공무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징수단’을 구성,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고액체납자 8명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자 8명으로부터 체납액은 약 3억 원을 징수했다. 

    도 체납징수원들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8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44점을 압류 조치했다. 그 밖에도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1억300만 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받아냈다.

    도에 따르면 5600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 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아파트, 고급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징수단이 방문하자 현장에서 900만 원을 납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B 씨는 소유한 재산이 없고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택에서 명품가방 등 고액의 물건들이 15점가량 발견돼 이것을 모두 압류조치 했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해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