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현장학습체험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혼란 해소 노력
  • ▲ 최교진 교육감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국회 본관에서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세종교육청
    ▲ 최교진 교육감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국회 본관에서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국회 본관에서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 차량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노란 버스'라고 불리는 어린이통학차와 부족으로 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고려 중인 상황이다.

    이에 최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에 따른 확대 운영 방안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빠르게 의결되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고 해당 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