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관위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28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3개 여론조사기관의 5월 셋째 주 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왜곡은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