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 ▲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고일(8월 7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호우로 시설물 피해를 입어 피해금액(NDMS 기준, 1000만원 이상)이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신청대상은 △간판·울타리 등 건물 외부의 소규모 피해 정비 △도배·바닥·문짝 등 침수된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등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를 공급가액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등으로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먼저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 가능하다.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오는 다음달 8일까지이고,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경제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로 별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