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까지…최대 300만원 지원
  •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3.0% 범위내(최대 300만원)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도는 그간 신문, 반상회보, 라디오 광고, 맘카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지난 25일까지 지원신청 규모가 15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대상자는 9월 중 확정 통보될 계획이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모집기간 동안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