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일 유 감사관 정직 2개월 징계…‘계약 해지’
  •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정직 2개월)된 것과 관련해 징계 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청구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감사관은 이날 소청 제기와 함께 징계, 계약 해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3일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유수남 감사관을 계약 해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