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월까지 실시
  • ▲ 경찰로그.ⓒ충북경찰청
    ▲ 경찰로그.ⓒ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북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단속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주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및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이상 단속하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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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도내 스쿨존 및 행락지 연계도로 등 12개 지점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명의 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해야 하며, 계속해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