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행위 등 소각산불 발생 차단 산불감시 인력 집중 배치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철리 산불 현장 모습.ⓒ산림청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철리 산불 현장 모습.ⓒ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건조특보 발효 확대 및 영농행위 준비에 따른 소각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26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제외된 지역은 강원 6곳(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북 2곳(울진군, 영덕군)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강원 및 경북 동해안권에는 눈비가 내려 산불위험은 낮으나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 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4건(3.12㏊), 25일에는 충남 금산과 부여지역 등 12건(4.36㏊)이 발생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강수 예보가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7일 11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해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산불 진화·감시인력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는 등 2만200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과 감시자산을 활용해 산불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큰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금지(’22.11.15.)됨에 따라 3월에는 불법 소각 합동 점검(농정, 환경, 산림) 등을 통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청 강혜영 산불재난통제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농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각행위 금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산불 예방에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11건이 발생해 산림 60.16㏊의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