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만6400원 지원…최대 95만400원까지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1일간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시행 3년째인데, 작년에 조기 마감되어 아쉬움이 컸다.

    지원 대상은 대전 거주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재택 격리자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로 재택치료자는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일자리경제국장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작년까지 1415명에게 평균 5000원이 지급됐고, 작년에는 4월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