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역 급격한 도시화·교통량 증가…국도대체우회道 신설”김한수 기획조정실장, 14일 기자간담회 열어 발표
  • ▲ 토지이용 구상안.ⓒ강원도
    ▲ 토지이용 구상안.ⓒ강원도
    강원도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10만㎡ 규모의 도청 등 행정복합타운조성과 함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을 추진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도청 이전 후보지로 도는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을 선정‧발표했으나 위치를 안쪽으로 약간 이동한 373번지 일원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춘천 남부권역에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다원지구, 학곡지구 등)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국도 5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과 간선도로 기능 저하가 예상되고, 수도권‧강원 남부권‧강원 북부권 간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도 5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 및 도로 신설 계획과 연계해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내에서 최적의 청사 세부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김 실장은 “행정복합타운 부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은 기존 국도 5호선 및 신설 추진 대체 우회도로 노선을 고려한 것을 비롯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 고려 △학곡지구, 다원 지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로 교통망 형성 고려 △해당 구역 지장물 밀집도 및 기타 입지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 ▲ 동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안.ⓒ강원도
    ▲ 동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안.ⓒ강원도
    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변경을 추진 중이고, 신청사 부지 결정 및 기반시설(진입도로, 교통광장) 설치를 주된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과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 주민 열람공고(춘천시)하고 다음 달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 용역(2~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5~24년 7월), 보상협의회 구성 및 편입토지 보상(5월~25년 3월), 제6차(2026~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건의(올해 하반기), 신청사 건립 중앙투자심사(2024년 1~2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