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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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20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지법 남준우 부장판사(형사4단독)는 7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11만∼15만 원을 받고 1220여 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1억7000여만 원 중 5500여만 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한 것은 물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다”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인했다.

    A 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여종업원 B 씨(31)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205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이 업소를 드나든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부에서 적발된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