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실무협의체·지역협의체 간담회…불법행위 공동대응박건수 대전국토청장 “공공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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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국토관리청
    최근 민주노총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공공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에 나섰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협회 등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고 즉시 공동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2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박건수 청장 주재로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간담회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인 대전국토청, 경찰청(대전·충북·충남·세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와 지역협의체는 불법행위 대응 민·관 협의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광역지자체(대전·충북·충남·세종),건설관련 민간협회,LH,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협박 등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역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국토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지난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지역 지방경찰청, 대전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은 즉시 대전국토청으로 이관돼 실무협의체를 통한 공동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에서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 할 예정이며,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인·허가 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신고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은 소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건수 대전국토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공건설 현장에서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