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투표지 사진 단체대화방 공유…"비밀선거 훼손, 중대 선거범죄"
-
-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된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한 뒤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