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유가 상승과 농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차액 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겨울철 시설원예 난방비가 집중되는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자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와 농업용 전력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국비로 추진 중인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로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용한 난방비 일부를 지원했으나 시는 이를 더 넓게 적용해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와 농업용 전력을 난방비로 사용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구매량과 단가를 확정한 후 5월 이후에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설원예 농가의 가온(加溫) 방식 중 전기난방비 사용 비중이 14%가량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 전력 사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백성현 시장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농가 경영에 숨통을 틔우고자 한다"며 "농촌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