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접수…업체당 최고 5000만원·착한가격업소 최대 7000만원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내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700억 원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상담(온라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보증 수요 분산 및 필요한 자금의 적기 신청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금리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