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선정
-
대전 동구는 1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오는 2025년까지 ‘가족 친화 인증기관’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동구가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가족 휴양시설 지원,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 결과로 평가됐다박희조 동구청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마련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동구는 2014년 가족 친화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7년·2019년·2022년 연이어 재인증을 통과해 2025년까지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한편 가족 친화인증이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