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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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는 1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오는 2025년까지 ‘가족 친화 인증기관’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동구가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가족 휴양시설 지원,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 결과로 평가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마련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는 2014년 가족 친화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7년·2019년·2022년 연이어 재인증을 통과해 2025년까지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가족 친화인증이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