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직원 역량강화 교육
  • ▲ 대전 서구는 21일 대강당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의 제도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대전서구
    ▲ 대전 서구는 21일 대강당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의 제도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대전서구
    대전 서구는 21일 구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제도 이해를 위해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소중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특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 제도의 도입 의미 등을 설명했으며, 대전 서구만의 도시적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