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 규모 산림 훼손…공주시, 유골이전 등 원상복구 명령업체측, 안장된 유골 이전 협의 거쳐 원상복구
  • ▲ 공주시 정안면 한 수목장 전경.ⓒ공주시기자협의회
    ▲ 공주시 정안면 한 수목장 전경.ⓒ공주시기자협의회
    허가 구역을 벗어난 채 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충남 공주시 한 사설 수목장이 공주시의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유가족들에게 분양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목장을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공주시는 현장 확인 후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시 소재 A 수목장 운영업체를 허가 구역 외 불법 장지조성과 해당 부지에 매장한 유골의 이전 및 원상복구 불이행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가 파악한 업체의 불법 수목장 면적은 2500㎡로, 전체 허가면적 3276㎡의 중 60%에 달한다

    시는 불법으로 조성한 부지에 수목 수천 주를 심은 뒤 1주당 2~10여기 정도의 유골을 안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분양료는 1기당 100만 원~4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3년 수목장 조성 허가를 내줬으나 2016년 9월 불법 확장을 하다 적발돼 장사법 위반 혐의로 1차 고발됐다.

    불법 조성 부지 1000㎡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행정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무허가 구역 침범과 추모목 불법 식재를 일부 인정해 업체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는 불법 나무를 심은 부지에 대해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골 이전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원상복구를 회피한 채 이행 강제금만 납부했다.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1900㎡의 부지를 불법으로 추가 조성하고, 해당 무허가 장지에 유골 수천 기를 매장하다 시에 적발돼 2019년 7월 업체를 2차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체가 장사법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무허가 구역 확장 혐의는 기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시는 현행 규정상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림법의 불법산지 훼손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업체 대표 B 씨는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경제구역이 모호한 인접지를 착각해 무허가 지역을 침해한 측면도 있다"며 "이곳에 안장된 유골은 이전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