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화합관.ⓒ충북도교육청
    충북 충주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진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 20일 직위 해제된데 이어 유사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충북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 21일자로 직위 해제된다.

    충북교육청은 괴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 씨(9급)를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충북경찰청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소의 매출 장부에서 A 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남성 고객들에게 11만~15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포함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매출장부 등에 기록된 성매수 고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장부에는 청주시 공무원 2명, 괴산군 공무원 1명, 교육공무원과 직업군인 등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충북교육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주의 모 고등학교 남자 교사 B 씨를 지난 20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B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여고생 C양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손과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